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에서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계도 기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에서도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중에 실시된다. 계도 기간의 뜻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도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까지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 '겁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계도 기간 일주일이면 될 것 같다", "적발 기준이 주관적이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시국에 '마스크 착용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일인가",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도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실내(음싯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 기간(10월 18일) 후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