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무고 희생양 논란…정황 인정에 무죄될까,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입력 2020-08-18 13:33 수정 2020-08-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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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지환 SNS 캡처)
(출처=강지환 SNS 캡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심과 2심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에 모두 불복해 주목받고 있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돼 무죄 입증과 관련된 증거에도 관심이 모인다.

지난 6월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준강간 증거가 될만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무죄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또 지난해 7월 9일 강지환이 피해 여성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A씨를 성폭행 하고, B씨를 성추행했다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의 모습도 공개됐다. 강지환의 집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와 강지환의 술자리 장면과 이후 상황이 단편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CCTV 영상에는 강지환이 두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두 여성에 의해 강지환이 방으로 옮겨졌다.

CCTV에는 이후 두 여성이 하의는 속옷만 입는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구경했으며 강지환이 전달한 전별금 액수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편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이런 상황에선 법리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와야 한다"면서 "최근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일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탄 받는 분위기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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