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에 ‘이유없음’ 판단

입력 2020-08-17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일본 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불복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해 기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537만 원 상당)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면서 올해 6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지난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포항지원이 이유없음 판단하면서 이번 이의신청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07,000
    • +0.53%
    • 이더리움
    • 3,188,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34,400
    • +1.76%
    • 리플
    • 711
    • -3.4%
    • 솔라나
    • 185,200
    • -2.78%
    • 에이다
    • 467
    • +0.65%
    • 이오스
    • 634
    • +0.48%
    • 트론
    • 213
    • +2.4%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0.66%
    • 체인링크
    • 14,440
    • +0.63%
    • 샌드박스
    • 332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