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자금 조달자도 생계비 지출 등 금융거래 허용

입력 2008-11-04 09:00 수정 2008-11-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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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테러자금 조달 등 공중 협박 자금조달과 관련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자도 생계비, 의료비 등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래가 허용된다. 카지노사업자는 2000만원 이상의 칩 교환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핵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기 위해 OECD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중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추진배경은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한 제한 완화를 위해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공중 협박 자금조달과 관련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자도 생계비, 의료비 등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키로 했다.

또한 금융거래 제한과 관련 이의신청절차를 두었다.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자는 금융거래 등의 허가거부 처분 등에 대해 30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허가 없이 금융거래를 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5억원 초과 금융거래 금액에 대해선 1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진배경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 부과,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범위와 관련 카지노사업자는 2000만원 이상의 칩 교환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핵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해야 한다. 권면액 100만원권 초과수표는 2000만원 계산시 포함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객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사항을 정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등을 거쳐 오는 12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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