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입력 2020-08-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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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호 판사…"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신념 확고"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20여 년간 주로 부산ㆍ창원ㆍ대구 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국보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는 사례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며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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