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사용금지 유해물질 '프탈레이트' 범벅 캠핑용품 주의보

입력 2020-08-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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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어린이 캠핑의자 9개 중 2개서 검출

▲어린이용 캠핑의자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캠핑의자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확산에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에서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캠핑용품 수요가 덩달아 높아졌는데 일부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조사대상인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2개(노마드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 레드’, 지올인터네셔널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 핑크’)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27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성인용 캠핑의자는 유해물질 관련 기준이 없는 만큼 성인용 캠핑의자와 함께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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