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지위 당분간 유지…법원, 잠정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0-07-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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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오늘 신입생 선발 공고”

▲대원·영훈국제중. (연합뉴스)
▲대원·영훈국제중.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30일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감은 “법원이 전날(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했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의 대원국제중ㆍ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정 교감은 “오늘(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모두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두 학교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부족했다며 운영성과 평가에서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20일 두 학교의 지정 취소를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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