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

입력 2020-07-30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단위가격이 표시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 쇼핑몰은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마트 쇼핑몰 3개, 오픈마켓 8개,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개로,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의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했는데 총 2만9780개의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00,000
    • +0.57%
    • 이더리움
    • 4,245,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5.26%
    • 리플
    • 609
    • +8.17%
    • 솔라나
    • 191,400
    • +8.26%
    • 에이다
    • 499
    • +6.4%
    • 이오스
    • 691
    • +6.14%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22
    • +8.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4.87%
    • 체인링크
    • 17,660
    • +7.36%
    • 샌드박스
    • 401
    • +1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