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대원, '코로나19' 여파에 헌혈로 훈련·교육시간 대체 인정…방법은?

입력 2020-07-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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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적십자사)
(사진제공=대한적십자사)

헌혈을 하는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은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교육 시간이 각각 1시간씩 인정된다.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혈액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해 헌혈한 예비군 대원과 민방위 대원은 훈련·교육시간에서 1시간씩 이수 처리된다.

올해 헌혈한 예비군 대원은 내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1시간 이수 처리된다.

또한 올해 헌혈한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을 제시하면 1~4년차는 교육시간 1시간이 인정되며, 5년차는 교육 이수로 처리돼 별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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