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탈북민이 월북하기 직전까지 경찰이 소재파악 등 대응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재입북 탈북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해자 보호 조치에 충실히 한 부분은 있지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재 확인 등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 씨는 지난달 12일 본인의 김포시 아파트에서 여성 지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김 씨의 신변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이다. 보름 뒤인 이달 4일 A 씨에게 채취한 증거에서 김 씨의 DNA가 나왔지만 경찰의 추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참이 지난 21일에야 경찰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김 씨가 북한으로 넘어간 지 이미 이틀의 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씨가 월북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창룡 청장은 “지인이 18일 오후 6시 30분께 전화를 해 ‘피해자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자살 또는 출국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신변보호관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조치를 주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창룡 청장은 “특별사정이 있을 때는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연루된 성범죄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타도 있었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성 관련 범죄 비위가 계속 이어지는 데에 대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송구한 말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뒤 “지금까지 발생했던 비위 관련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등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