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 ‘경고 딱지’ 뒤끝…SNS 규제 강화 청원 제출

입력 2020-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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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SNS, 선택적 검열에 관여”…트럼프 “트위터 매우 불공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SNS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SNS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꺼내 들었다. 강화된 규제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을 함부로 삭제했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글이나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항이다.

상무부는 청원서에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국가 담론에 해를 끼치는 선택적 검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셜미디어 기업을 비판했다. 이어 “FCC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시장 상황에서 인터넷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견 교류를 촉진한다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기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트위터가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인 이후 나온 행정명령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 딱지를 받고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며 강하게 항의한 뒤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글과 콘텐츠로부터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FCC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사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일시 중지해 사용자의 의견을 부당하게 억압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처벌도 받게 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소수 기업의 부당한 제안이나 선택적 검열에 직면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청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FCC가 전통적으로 IT 기업의 규제를 피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시카 로즌워셀 민주당 FCC 위원은 “FCC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존중한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에 대한 공격을 쏟아냈다. 그는 “트위터가 말하는 ‘트렌드’ 기능이 아주 혐오스럽다”며 “나에 대한 많은 트렌드가 있지만 좋은 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나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내서 가능한 한 나쁘게 만든 다음 트렌드에 올리기 위해 과장한다”며 “정말로 우스꽝스럽고, 불법적이며,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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