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콜차입ㆍ운용사 콜론 운영한도 내달 정상화

입력 2020-07-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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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콜 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 한도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 역시 8월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시장이 회복되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완화한 규제들을 정상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급변동 국면에서 금융투자업계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3월 말 콜 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에서 4%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는 판단에 5월(25%)과 6월(20%)에 콜 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이 기간 콜론 한도도 5월(3.5%), 6월(3.0%)로 낮췄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는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한 상황이었다.

또 손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저신용ㆍ취약부문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는 지난 24일 본격적으로 매입을 개시해 총 5520억 원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P-CBO도 5205억 원 규모의 7월분 발행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와 경기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우대보증,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지점과 공장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모색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원활하게 집행 중이며,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 업무협약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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