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차거부 위반 택시 2배수 운행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20-07-26 09:00 수정 2020-07-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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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와 승객 중도하차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택시회사에게 내린 사업 일부 정지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 기사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이유없이 승객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하차하게 한 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019년 4월 23일 택시발전법에따라 위반 차량 2배수인 32대에 대해 6월 1일부터 60일간 운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A 사 측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부당성과 절차적 한계,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남용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승차 거부 등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A 사는 주의 및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택시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주의 원칙이나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처분 사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사의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승차거부는 여객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며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등에게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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