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0-07-24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접촉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약 72만 명이 동의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주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79,000
    • +1.8%
    • 이더리움
    • 3,261,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38,200
    • +1.13%
    • 리플
    • 718
    • +0.84%
    • 솔라나
    • 193,100
    • +3.32%
    • 에이다
    • 477
    • +1.49%
    • 이오스
    • 641
    • +0.79%
    • 트론
    • 209
    • -0.95%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950
    • +2.23%
    • 체인링크
    • 15,050
    • +2.87%
    • 샌드박스
    • 342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