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 26년만에 바뀐다

입력 2008-10-30 15:26 수정 2008-10-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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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자체들, "역내 공장들, 서울 회귀 우려"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이 대폭 개편됐다. 이로써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수도권 정비계획 본래의 목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바뀌게 됐다.

30일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하고 "공장총량제 등 공업단지의 양과 업종에 따른 규제 중심이었던 수도권 계획의 틀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토지 이용 효율 제고' 중심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대거 손질한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자유로와 진다

우선 그간 금지돼 있거나 규모가 한정됐던 공장의 신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는 권역에 무관하게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허용한다. 또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외 지역내 공장의 증설과 이전 규제가 개선된다.

96개 모든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 증설범위가 확대되며 첨단업종 이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이 허용된다.

업종 제한이 있었던 성장관리권역 내 이전 가능 공장도 8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돼 수도권 내 공장 설립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지역 특색에 맞는 공단 및 산단 조성도 가능해진다. 경제자유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차원의 개발지역 내 산업단지에는 총량규제가 배제된다. 서울은 도시형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1만㎡이상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허용된다.

◆환경 규제,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

그간 총량제와 입지 등 두 부문으로 나눠 추진되던 환경규제는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오염총량제 의무화 시행방안을 올 11월 중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만㎡ 이내로 한정됐던 도시및지역개발사업은 법제가 마련되는 내년 3월부터 도시 지역은 10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까지 허용되며, 6만㎡를 넘지 못했던 관광지조성사업 규제도 상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 입지가 금지됐던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도 내년 3월부터는 입지가 허용된다.

◆청라, 송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청라지구 전체와 송도 공유수면 매립지 일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되는 등 규제가 최소화된다. 국자 정채적으로 개발하는 곳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입지 기업에는 세금을 감면한다. 서울 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은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이에 따라 상암지구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부과되는 취등록세 중과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하기 위해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 지자체의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체적 대책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 수도권 정비계획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힘들여 유치한 기업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자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 지역의 경우 천안아산신도시 탕정지구가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불공단 등 전북지역 산업단지와 공단들도 공장 유치 기대감을 상실한 상태다.

충남지역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지방은 사실상 공단이나 산단 조성 자체가 힘들만큼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이 완화됐으니 지방에 이전한 업체들마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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