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증적장애' 중점관리대상 질환 포함된 이유, 김호중 4급 판정

입력 2020-07-21 21:15 수정 2020-07-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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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가수 김호중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유를 공개했다.

21일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김호중의 군 입대와 관련해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알리며 이유는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불안정성 대관절 등의 여러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경증적 장애'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신경증적 장애는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등 여러 이유로 나타난다. 병무청은 2004년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신경증적 장애 질환을 선정했다.

군내 사고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정으로 신경증적 장애 같이 관찰 기간이 필요한 정신 질환의 경우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한 전력만 있으면 병역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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