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의혹 전직 비서 ‘피해호소인’ 아닌 ‘피해자’”

입력 2020-07-16 13:36 수정 2020-07-16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 법령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보호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기관이 보호에 나서면 피해자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현재 (고소인이) 관련 지원 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중립적 입장에서는 다른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표현 방식은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날 향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 국장은 “현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점검 중”이라며 “전문가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국장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지원기관과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A 씨가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기관 업무가 기본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보호이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여권 일부 인사와 서울시 등은 A 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부르며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 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55,000
    • +0.78%
    • 이더리움
    • 3,28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0.79%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95,500
    • +1.77%
    • 에이다
    • 476
    • +0.85%
    • 이오스
    • 642
    • +0.63%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1.13%
    • 체인링크
    • 15,090
    • -0.98%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