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담합 시정명령

입력 2008-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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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시정조치

1년이 넘게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유류판매 최저가격을 설정해 담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8월부터 올 10월까지 회원사인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유류판매가격의 하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지난해 4~5월 일부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이 국도 주변의 시중주유소에 비해 비싸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자 그해 6월 정유사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논의해 회원사들이 적용할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인하기준을 설정했다.

협회는 지난해 6월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지난해 8월부터 올 10월말까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전국 시중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0.3%)내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게 공문 통지하거나 자기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또한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자율권장 유류판매가격 준수를 위한 이행 각서를 회원사로부터 사실상 강제 징구했다. 위반 회원사를 파악해 한국도로공사에 보고키로 했다. 협회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 최저가격(-0.3%)를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외부의 가격인하압력에 직면해 업계 자율로 맡겨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으로 판매가격의 최저하한을 설정한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판다했다.

공정위는 협회에 대해 법위반행위중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와 함께 구성사업자의 유류판매가격 등의 정보제공 확대 방안 수립을 수립해 보고하고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의 시정을 통해 동일 고속도로내의 인접 주유소간, 진출입주변의 고속도로 주유소와 시중주유소 간의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오피넷 운영을 통해 전국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 위원은 "고속도로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노선별 각 주유소의 유류판매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와 이태리 등은 휴게소 1km전에 주유소의 기름값을 고속도로상에 전광판을 설치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경우나 네비게이션 등을 통한 기름값 정보 제공이 다각적으로 이뤄진다면 고속도로 주유소간 경쟁을 유발시켜 보다 저렴한 기름값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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