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20-07-09 11:20 수정 2020-07-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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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임 행위 경제적 동기 찾기 어렵다" 원심 인용

▲허영인 SPC 회장.  (뉴시스)
▲허영인 SPC 회장. (뉴시스)

아내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기고 사용료 수백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 중 회사 지분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이전한 뒤 2016년까지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약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알파벳 ‘P’와 ‘C’로 이뤄진 ‘PC상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표권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PC상표를 제외한 나머지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단독으로 보유하면서도 단지 등록명의만을 회사와 공동명의로 하고 회사에 사용권을 부여했던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PC상표의 경우 나머지 파리크라상 상표와는 달리 외관상 '파리크라상' 등 글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다른 상표의 기호, 문자 도형 등 표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나머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허 회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1986년 단독으로 출원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추가 등록한 경위 등을 보면 상표 전체에 대해 이 씨가 실질적 권리자라는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권 지분을 넘긴 것은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소유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배임 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회사 임원들이 다른 상표들과 동일하게 취급해 관리한 PC상표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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