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막자 다시 '서울로'… 서울 경매시장 '후끈'

입력 2020-07-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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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낙찰가율 97.3%, 전국 1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부동산 경매 수요가 서울로 재유입되는 '빨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8일 법원 경매 정보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인천의 주거시설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은 44.8%,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9.3%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각각 0.4%포인트(p), 2.7%p 하락한 수치다. 경기도의 주거시설 낙찰률도 45.8%로 전월 대비 4.8%p 빠졌다.

반면 서울지역 낙찰률(41.2%)과 낙찰가율(97.3%)은 전월 대비 각각 2.2%p 올랐다. 지난해 11월(98.3%) 이후 7개월 만에 주거시설 부문 낙찰가율 1위를 자치했다.

서울은 업무상업시설 낙찰률(30%)도 전월 대비 11%p 반등했다. 지난해 10월(30.9%) 이후 8개월 만에 30%선을 넘어섰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풍선효과를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규제 지역 확대 처방이 결국 서울로 유입되는 빨대효과로 이어졌다"며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비교 기준점이 같아지면서 서울이 오히려 비교 우위에 놓인 양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총 1만3947건으로 이 중 낙찰된 물건은 5087건이다. 낙찰률은 36.5%, 낙찰가율은 73%다. 평균 응찰자 수는 경매 물건당 4.3명으로 집계됐다. 경매시장의 소화량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전월 대비 0.8%p 오른 반면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4.1%p 하락했다. 감정가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물건이 유찰을 거듭한 영향으로 지지옥션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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