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상상인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0-07-08 14:06 수정 2020-07-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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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출신 변호사 등 연루자 19명 함께 재판에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검찰이 8개월간 수사 끝에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과 전관 출신인 박모(50)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들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부정거래) 했다고 파악했다.

또 이미 과거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관련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미공개 중요정보이용)로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유 회장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인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의 경우 차명법인, 차명계좌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약 1년 4개월간 시세조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상장사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인 CFD(Contract For Difference), 에쿼티(Equity) 스왑(Swap) 거래로 최대 10배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주식을 매매해 상장사에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 회장, 박 변호사와 함께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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