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입력 2020-07-07 12:00 수정 2020-07-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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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출처=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지난 3월부터 SNS를 통해 신상을 공개했는데, 댓글에 대한 고소와 협박이 이어져 최근 사이트도 열었다며 서버는 동유럽에, 보안 서비스는 미국을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솜방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 사진을 클릭하면, 판사 10명의 정보도 공개돼 있어 눈길을 샀다.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물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팀닥터, 선수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재판 일정을 확인할 수도 있다. 수배 게시판에는 제보와 문의를 받는 공간도 존재했다.

운영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를 열었다"라고 밝혔다.

운영자의 사촌동생이 성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이트에 한 번 올라온 모든 범죄자, 피의자, 법조인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댓글과 게시글을 독려하며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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