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에 가축전염병 검역 엑스레이 설치

입력 2020-07-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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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휴대 농·축산물 반입 차단…7일부터 운영

▲인천공항에 설치된 농·축산물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인천공항에 설치된 농·축산물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 전용 엑스레이(X-ray)를 설치해 운영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설치한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를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검역전용 엑스레이 6대(1터미널 4대·2터미널 2대)를 설치해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한 불법 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한다.

현재 신고하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제품은 최대 1000만 원, 비 발생국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며 "담당기관인 검역본부는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검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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