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7일 구속심사…일부 피의자 연기

입력 2020-07-06 14:21 수정 2020-07-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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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 심사가 내일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 씨, 옵티머스 이사 윤모(43) 씨와 송모(50)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애초 김 대표와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씨 송 씨 등 공동정범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들과 구속 심사를 하기 위해 김 대표 등에 대한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김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독] 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으고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1000억 원을 넘는다.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 원 중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들어간 대부업체 D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옵티머스 이사이자 H 법무법인 대표인 윤 씨는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서 서류 위조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펀드 사기가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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