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피해 줄인다

입력 2008-10-28 11:18 수정 2008-10-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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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ㆍ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면서도 모집과정에서 경품관련 위약금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용계약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방통위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경품 관련 위약금 민원은 496건에 이른다.

이에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이용계약서 및 민원사례 등을 분석하고,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지없이 제공한 경품, 위약금 청구 행위 금지

통신사업자가 제공한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한 별도 이용자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전단지, 가판, 방송, TM 스크립트 등을 통한 가입자 모집 마케팅시 경품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위약금 청구 행위 금지

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위약금이 부과되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ㆍ가액,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경품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를 고려해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하되 위약금은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중도해지 사유,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청구 금지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중도 해지시는 경품 관련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 관련 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아울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의 이행상황은 사업자별 준비사항을 감안하여 12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해 시정조치 할 계호기이다.

또한, 방통위는 향후에도 이용약관 및 민원분석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규정 및 사업자의 업무처리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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