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입력 2020-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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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A 씨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가 퇴직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액에서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했다.

A 씨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액을 2분의 1로 감액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 수급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 수급자 아닌 유족연금 수급자’를 차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정된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국민 전체의 소득과 생활 수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는 이미 상당한 생활보장을 받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대비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유족급여가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상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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