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입력 2020-06-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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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새롭게 밝힌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져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연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내게 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소액주주, 즉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증권거래세를 내 온 것도 억울한데, 폭락장에 이은 시장 회복기에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보려 하니 이마저도 세금(양도세)으로 떼어가려는 것 아니냐고, 이런 게 이중과세ㆍ증세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국내 증시에 최초 도입된 것은 1963년이다. 이후 자본시장 육성의 일환으로 1971년 폐지됐다가 1979년 세수 증대와 단기 투기 억제를 위해 재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의 법정세율은 0.5%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돼 0.3%가 부과됐고, 현행 세율이 적용된 지 23년만인 지난해 0.05%포인트가 인하됐다.

동학개미들이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증권거래세가 애초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부과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부합하고 있지 않아서다. 증권거래세는 익절 또는 손절에 관계없이 장내 매도할 때 붙는다. 주식매매로 손실 나는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간 동학개미들이 내온 증권거래세는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높은 0.5%가 부과되는 영국의 경우 비과세거래가 60% 이상으로 실효세율은 0.2%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인하 이전 우리와 거래세가 같은 프랑스도 비과세거래 비중이 크고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 주식의 일간 순매수대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실효세율은 0.05% 수준이다. 이밖에 미국과 독일, 일본이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홍콩(0.1%), 태국(0.1%), 싱가포르(0.2%)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낮다.

게다가 코스피 증권거래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증권거래세가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편의주의에 따라 세원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유지 근거로 거래세 폐지 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 확대 등에 따른 시장 왜곡 대응 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이 또한 이론적ㆍ실증적 근거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거래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세 도입 혹은 세율 인상 후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했다는 결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변동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거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 당시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포장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재산 증식을 위한다면 애초 양도세 성격을 갖고 만들어진 거래세의 전면 내지 단계적 폐지에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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