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 홍콩보안법이 이날 오전 9시 회의가 시작된 뒤 15분 만에 상무위원 162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진행했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에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는 한편,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당초 알려졌던 ‘10년 징역형’이 아닌,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리는 것으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정부는 곧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삽입, 본격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홍콩보안법은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7월 1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후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에 앞서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28년 만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부여하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 또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