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ㆍ장소ㆍ명칭’ 불문…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입력 2020-06-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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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주최자 명령위반 고발 및 피해비용 구상권 청구…장소임대 행위 방조죄 처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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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유’,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9일 서울시는 “리치웨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특수판매업종 홍보관, 교육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면서 “그러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모임을 계속하거나, 명령을 교모하게 우회해 소규모 집합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시-구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단속 및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12일까지 1100여 명의 행정인력을 투입해 서울 시내 특수판매업체 5962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에 4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고발조치와 전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준수명령(3097개소), 교육ㆍ홍보관 등 집합금지명령(63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ㆍ소독제 비치ㆍ발열체크 등 167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고 있다”며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한다. 또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한다.

서울시는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ㆍ단속반(41개 반, 85명)과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 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와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ㆍ조사한다.

서울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과 조사를 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적 수단을 활용,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절실하므로 홍보관ㆍ체험관 등에 방문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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