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5.2% “육아 때문에 퇴사 고민한 적 있다”

입력 2020-06-29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사람인)
(사진제공=사람인)

직장인 절반 이상이 일과 육아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껴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직장인의 79.1%가 이같은 고민을 겪고 있었다.

29일 사람인이 자녀가 있는 직장인 493명을 대상으로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5.2%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 직장인의 경우 무려 79.1%가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남성 직장인(39.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퇴사를 고민한 이유로는 ‘육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서’(52.6%,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44.9%),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39%), ‘스트레스가 심해서’(19.1%),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12.1%) 등도 제시됐다.

이들 중 42.3%는 육아 때문에 실제 회사를 퇴사한 경험이 있었다. 이 역시 여성이 58.7%로 남성(20.5%)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퇴사를 고민하지 않은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45.2%, 복수응답)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퇴사 고민’을 할 여력이 없던 셈이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의 경우 평균 2개의 양육 방법을 병행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 방법으로는 가장 많은 62.5%(복수응답)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고, ‘양가 부모님’(42%), ‘직접 돌봄’(24.5%), ‘아이 돌보미’(11.4%), ‘형제, 자매, 친척’(8.5%) 등을 꼽았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가장 힘든 때를 묻자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38.7%)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육아와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들 때’(20.5%), ‘육아분담 문제로 부부갈등이 생길 때’(9.7%),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7.5%), ‘양육비가 많이 나갈 때’(7.5%), ‘직장에서 눈치를 줄 때’(7.5%) 순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318,000
    • -4.1%
    • 이더리움
    • 4,141,000
    • -7.28%
    • 비트코인 캐시
    • 433,800
    • -11.92%
    • 리플
    • 582
    • -8.78%
    • 솔라나
    • 181,000
    • -4.49%
    • 에이다
    • 476
    • -14.54%
    • 이오스
    • 654
    • -14.62%
    • 트론
    • 176
    • -2.76%
    • 스텔라루멘
    • 113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320
    • -12.46%
    • 체인링크
    • 16,410
    • -11.73%
    • 샌드박스
    • 367
    • -1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