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불법투기 단속

입력 2008-10-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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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첫 분양 아파트가 공급된 광교신도시에 대한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수원시와 공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광교신도시 첫 분양 아파트인 울트라 건설의 '참누리'아파트가 계약체결이 완료되는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수원시는 합동 투기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 함으로써 광교 인근지역 중개업소 등의 분양권 전매 등 투기조장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첫 분양 아파트가 최고 237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마감돼 투기우려가 높아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1층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에서는 관계기관별 연락체계를 유지해 분양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투기행위 단속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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