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공기업 내부감사제 폐지 추진

입력 2008-10-26 15:57 수정 2008-10-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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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공익감사위원회' 설치 감서업무 전담

'제식구 감싸기' 관행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공기업의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의‘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업무를 전담케 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18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를 방지키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감사 업무를 전담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기업 감사는 임직원들이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의혹으로 감사원 및 사법기관의 지적이나 수사로 경질 또는 구속될 때까지 감사임무에 소홀해왔고, 과다한 부채를 안고서도 공공연한 임금인상과 경영평가를 악용한 성과급 챙기기가 만연함에도 이를 방치해왔다"며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 만큼,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와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원은 또 "현재의 감사제도는 감사의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한 채 개인의 단순 부정ㆍ비리만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감사전문기관인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 있는 감사로 하여금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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