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이사협회, 25일 이사역량강화 교육세미나 개최

입력 2020-06-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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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이사협회 CI.
▲세계여성이사협회 CI.

세계여성이사협회가 25일 오전 7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역량강화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여성이사 의무화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장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영숙 플레시먼 힐러드 대표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회복 탄력성 제고’에 관한 강연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기존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기존 역할에 유연한 시장 대처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효정 삼정KPMG 이사가 ‘COVID-19에 따른 경제 및 산업 영향과 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시장이 성장하는 등 소비자의 소비 행동 변화에 주목하면서 관련 시장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회는 법 개정에 기여한 최운열, 민병두, 여상규 20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협회 측은 “세 의원 모두 여성의 경영 참여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운열 전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민병두 전 의원은 정무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발의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의무화 규정으로 바꾸면서 법안을 보강했다. 아울러 여상규 전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소회의에 계류시키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최운열 전 의원은 “기업의 의사결정시스템인 이사회에서 여성 임원의 참여도가 너무 낮아 기업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지난해 세계여성이사협회에서 주최한 여성 임원 할당제 심포지엄에서 국내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2월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 총계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특정 성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의 상장사는 앞으로 여성 등기 임원이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한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주주총회부터 많은 기업이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신규 선임된 여성 이사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성이사 역량 강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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