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사수 2G 이용자들, SK텔레콤 상대 2심도 패소

입력 2020-06-24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이동전화번호 국가 자원" 1심 판단 유지

(뉴시스)
(뉴시스)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 씨 등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A 씨 등은 지난해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자 기존 휴대전화 앞자리 번호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01X' 번호 그대로 3G, LTE, 5G 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허용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 등이 한정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이들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2004년 ‘010 번호 통합정책’을 시행하면서 '01X' 번호의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서비스 유지를 위해 주파수 사용료와 망 관리 비용으로 연간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허가한 2G 서비스 주파수 할당은 2021년 6월까지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주파수를 다시 할당받아야 하고 매년 2000억 원의 전파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신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이를 승인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차례로 종료할 예정이다. 잔존 가입자 38만4000여 명에 대해서는 3G 등으로 전환할 때 단말기 구매금과 요금할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3G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KT의 경우 2012년 초에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LG유플러스 47만5500명, 알뜰폰 이용자 2만5000명가량이 2G망을 이용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030,000
    • -0.86%
    • 이더리움
    • 4,264,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69,700
    • +4.35%
    • 리플
    • 607
    • +0.5%
    • 솔라나
    • 198,100
    • +3.23%
    • 에이다
    • 521
    • +4.2%
    • 이오스
    • 722
    • +1.98%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1.49%
    • 체인링크
    • 18,240
    • +2.76%
    • 샌드박스
    • 411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