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공군, 색약자 조리병 복무금지는 차별" 판단

입력 2020-06-23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해군과 해병대에 이어 육군과 공군에서도 색약자가 조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금지하는 육·공군의 조치는 차별이라며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공군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군과 해병대는 색약자의 조리병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육·공군은 식재료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조리병 지원 자격에서 색약자를 제외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가 자격증인 조리사 자격 취득 시험도 색약자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데다 색약이 식재료 구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육·공군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전국 모든 병무관청에서 병역 신체검사 결과 관련 이의 신청을 접수하라고도 권고했다. 지금은 자신이 신체검사를 받은 지방병무청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01,000
    • -1.29%
    • 이더리움
    • 4,264,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469,200
    • -0.3%
    • 리플
    • 611
    • -0.97%
    • 솔라나
    • 192,700
    • +5.53%
    • 에이다
    • 504
    • -1.75%
    • 이오스
    • 694
    • -1.7%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2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1.83%
    • 체인링크
    • 17,730
    • -0.67%
    • 샌드박스
    • 408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