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2.5억 달러 규모 미국 페트로브라스 손배소 각하 판결”

입력 2020-06-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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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미국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드릴십과 관련해 2억5000만 달러 민사 손해배상을 지난해 3월 제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 사유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근거로 한 당사의 소 각하 신청 인용 등에 따른 소송 요건 흠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향후 해당 판결에 페트로브라스가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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