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수면제 먹인 뒤 '신체 주요 부위' 절단한 아내…"외도 의심했다"

입력 2020-06-18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신체의 주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62)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70)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잠이 든 B 씨의 신체 주요 부위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자진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B 씨는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56,000
    • +0.86%
    • 이더리움
    • 4,28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1.46%
    • 리플
    • 618
    • -0.48%
    • 솔라나
    • 198,700
    • +0.35%
    • 에이다
    • 518
    • +1.57%
    • 이오스
    • 728
    • +2.68%
    • 트론
    • 183
    • -1.08%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50
    • +0.68%
    • 체인링크
    • 18,190
    • +1.68%
    • 샌드박스
    • 430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