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대전 동·중·서·유성구 투기과열지구로

입력 2020-06-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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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집값이 크게 들썩였던 대전 4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대전이 유일하다. 국토부는 비규제지역 중에서도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의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인 대전은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지난 1년 간 누적상승률이 11.50%에 달했다. 지난달 셋째주부턴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완전히 금지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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