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경기·인천·대전·청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국 69개로 확대

입력 2020-06-17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 광주·남양주·안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 지방에선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이로써 총 69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원 이하가 50%, 9억 원 초과인 경우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53,000
    • -2.82%
    • 이더리움
    • 4,238,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5.38%
    • 리플
    • 605
    • -4.72%
    • 솔라나
    • 191,000
    • +0.84%
    • 에이다
    • 496
    • -6.77%
    • 이오스
    • 683
    • -7.07%
    • 트론
    • 180
    • -2.17%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00
    • -6.94%
    • 체인링크
    • 17,480
    • -5.41%
    • 샌드박스
    • 396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