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입력 2020-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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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12월 17일부터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비행금지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비행금지 시간은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야간비행 금지로 규정했으며 비행금지 장소는 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다.

비행 중 금지행위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로 명시했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에 드론이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소비자안전·건강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표시·광고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살생물제품 표시기준 신설(화학제품 안전법),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인증 표시의무 강화(전기생활용품 안전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트륨 함량표시(식품 등 표시광고법),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어린이식생활법) 등 소비자 건강과 밀접한 표시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무농약농산물 함량 표시,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표시, 분양광고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내진설계추가 등 생활밀접사항 관련 표시 규정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정위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 해당 표시·광고 의무를 명시한 통합공고 항목을 신설해 소비자 및 사업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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