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18일부터 심리

입력 2020-06-15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18일부터 전합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하도록 한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방송 토론회에서 숨긴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47,000
    • -2.94%
    • 이더리움
    • 3,366,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457,000
    • -4.89%
    • 리플
    • 701
    • -0.57%
    • 솔라나
    • 219,400
    • -4.15%
    • 에이다
    • 454
    • -3.61%
    • 이오스
    • 569
    • -2.9%
    • 트론
    • 228
    • -1.72%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50
    • -5.15%
    • 체인링크
    • 14,370
    • -5.02%
    • 샌드박스
    • 317
    • -3.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