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경만 노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막는다

입력 2008-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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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영고시 제정 24일부터 발효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감경만을 노린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막기 위해 운영고시가 제정돼 관련규정을 통합 정비하며 유인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과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 제정 목적은 우선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만을 노리고 CP를 도입하는 ‘역선택’과 CP도입 후 법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있다.

현행 제도는 법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CP를 도입 운영하기만 하면 15%이내, CP 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의 경우 등급에 따라 5~15% 추가로 과징금을 감경해 줌에 따라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는 A등급 이상의 경우에만 과징금을 10~20% 감경(A: 10%이내, AA: 15%이내, AAA: 20%이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우수한 CP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제도를 대폭 확대해 기업 스스로 CP 내실운영을 통하여 법위반 행위가 없도록 할 사전적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면제 적용분야를 종전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맹사업법까지 확대하고 면제기간도 종전의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A : 1년, AA : 1년6개월, AAA : 2년)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는 CP 유인규정을 통합해 기업들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부과 고시'와 '공표지침'등에 산재되어 있던 CP 유인규정을 통합 정비돼 고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운영고시는 이미 공정위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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