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

입력 2020-06-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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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된 지난 4월10일께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소급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동 출생일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다만,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60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거주지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과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 문자를 수십 차례 받은 점 그리고 어린 자녀에 대한 염려로 외출을 삼간 점 등이 확인됐다.

그 결과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아동을 출산한 1월부터 소급해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가적 재난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당국의 권고를 잘 따른 덕분"이라며 "이를 따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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