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남 구속…재판부 "사람은 바른 길고 가야"

입력 2020-06-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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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제주도에서 본인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했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자녀들의 정식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심 어린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A 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은 잘 알고 있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합의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라며 "제 자신도 성격이 매우 급하지만, 피고인은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다. 피고인, 사람은 바른길로 가야 한다.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이번 판결이 끝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를 타고 가던 중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특히,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 카니발 사건'이란 제목으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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