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공식입장,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목적 아니다”…징계 등 재발 방지 최선

입력 2020-06-04 23:56 수정 2020-06-05 0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뉴스 캡처)
(출처=MBC 뉴스 캡처)

MBC가 박사방 가입 기자에 대해 취재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4일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4월28일부터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자의 진술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MBC는 본사 기자가 지난 2월 중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다. 기자는 취재를 위해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신분증을 요구해 접근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MBC는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며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 실제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인정되며 △조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MBC는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31,000
    • -4.08%
    • 이더리움
    • 4,228,000
    • -6.4%
    • 비트코인 캐시
    • 463,100
    • -5.84%
    • 리플
    • 602
    • -5.35%
    • 솔라나
    • 191,600
    • -0.98%
    • 에이다
    • 498
    • -8.29%
    • 이오스
    • 681
    • -7.72%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8.3%
    • 체인링크
    • 17,470
    • -6.83%
    • 샌드박스
    • 399
    • -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