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사회 산하 ‘노사관계 자문그룹’ 설립…외부 전문가로 구성

입력 2020-06-04 16:05 수정 2020-06-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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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시민사회 소통 전담자 지정ㆍ지속가능한 경영체계 마련

삼성이 준법 의무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 설립, 시민사회 소통 전담자 지정,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방안은 위원회의 3월 11일자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종식,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언급한 지난달 6일 이 부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삼성은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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