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재산 855억 원 동결

입력 2020-06-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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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라젠 지분을 불법 취득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대표의 재산 855억 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 대표와 친척 조모 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으로 문 대표의 재산 854억8570만 원과 조 씨의 재산 194억3210만 원이 동결됐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대표는 자신의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000만 주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000만 원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해 매각 이익 중 약 38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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