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가스公, 10년간 폐수 무단 방출

입력 2008-10-21 11:28 수정 2008-10-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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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평택기지·인천기지가 염소처리 설비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서 10년 가까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 사살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가스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는 1996년 1월 수질환경보전법 제·개정으로 2년이내에 배출시설의 신고를 하도록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평택생산기지는 2001년 하반기 환경친화기업을 지정받는 과정에서 염소처리설비가 폐수 배출시설의 신고대상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를 개선하면 배출시설 미신고의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스공사의 검증절차 누락 등의 과오로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조차 지정 임명하지 않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등 수실환경 관리업무조차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가 각종 신고 미이행으로 10년 가까이 평택과 인천의 염소처리설비 폐수 배출시설에서는 환경기술인이 없는 상태에서 폐수방출량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가스공사의 환경문제에 대한 무감각이 더 이상 재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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