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돌연 하차로 피해" 뮤지컬 제작사 3억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5-29 15:41 수정 2020-05-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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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전 협의 거쳐 출연료 반환"

(사진제공=엠에스컨텐츠그룹)
(사진제공=엠에스컨텐츠그룹)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가 개그맨 주병진(61)이 돌연 하차해 피해를 입었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엠에스컨텐츠그룹이 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 캐롤'은 1960년대 미국의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벌어지는 로맨스 이야기를 담은 공연이다. 주 씨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총 38회 동안 '허비' 역할을 맡아 출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주 씨는 공연에 출연하지 않았고, 첫 공연일이 이틀 지난 12월 24일 엠에스컨텐츠그룹으로부터 받은 출연료 약 3000만 원을 반환했다.

이에 엠에스컨텐츠그룹은 "주 씨가 공연 시작 하루 전에 갑자기 출연을 거부하면서 계약에 따른 출연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공연을 모두 취소하고 티켓값을 환불해줘야 하는 등 공연수입 적자로 4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주 씨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거절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 씨는 2018년 12월 6일경부터 지속해서 엠에스컨텐츠그룹 소속의 제작 감독에게 건강상 문제, 상대 배우와의 호흡 문제 등으로 인한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 등을 논의하다가 공연 시작 전날 하차하기로 하되 미리 받은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씨가 감독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안내받고 3일 후인 2018년 12월 24일 출연료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엠에스컨텐츠그룹 사이의 출연 계약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인 2018년 12월 21일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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