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0-05-28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서 죄책 무거워"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시세조종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BNK금융이 7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주가가 급락하자 지역 거래처 등을 동원, 자사주 189만 주를 사들여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말 부산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1차 서류전형, 3차 종합면접에서 탈락한 부산시 전직 간부 송모 씨의 아들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별개 재판을 받은 성 전 회장은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금융기관 최고위직 임원으로서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뇌물공여 범행은 시금고 지정을 위해 사내 채용절차에 개입해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합격시켜준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시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 청탁을 하고 공무원 아들을 채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5: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247,000
    • -3.11%
    • 이더리움
    • 4,173,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448,100
    • -5%
    • 리플
    • 600
    • -4.15%
    • 솔라나
    • 190,100
    • -4.52%
    • 에이다
    • 499
    • -4.04%
    • 이오스
    • 702
    • -4.62%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19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350
    • -2.52%
    • 체인링크
    • 17,980
    • -1.8%
    • 샌드박스
    • 405
    • -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